[단독] "주권침해 제재방안 공백"…보안당국 입법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국 비밀경찰 측이 국내에서 주권 침해 행위를 벌였더라도, 이들을 처벌할 법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우리 보안당국은 국내 안보상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모니터링할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계속해서 한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제주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중국 비밀경찰서.<br /><br />중국인들이 영사 업무나 반체제 인사 협박이나 송환, 스파이 행위를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비밀경찰서를 폐쇄하거나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.<br /><br />형법 98조에서 규정 중인 간첩죄는 적국, 즉 북한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 처벌 대상을 넓게 규정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아직입니다.<br /><br />보안당국은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과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 외국 정부와 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전 신고와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보안당국 관계자는 "비밀경찰서가 유지될 경우 국내 중국 반체제 인사와 충돌과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"면서 "국내 안보상 위험 요소가 존재하므로 국회와 입법 작업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외교 문제로 비화할 위험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을 간첩으로 간주하는 거 아니냐 하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…."<br /><br />영국 정부는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시설 세 군데에 대해 "불법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"면서도 영구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중국_비밀경찰서 #주권침해 #외교문제 #보안당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